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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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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출처: 인슈넷 일정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단체(5인 이상의 종업원 근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즉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사람의 생사에 관련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이 편리하며, 보험료 일괄납입 등 계약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다.
단체요율 출처: 인슈넷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단체일 때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담보 위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상할 것을 약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을 말한다. 가령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손해는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며, 이 손해를 발생시킨 위험은 화재이므로 담보 위험은 화재위험이 된다.
담보종목 출처: 인슈넷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차량소유자라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대기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자의 연선택이 가능한 특정질병에 대해서는 제1회보험료의 납입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질병에 대해여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한다. 대기기간의 설정목적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적인 것이 암을 담보하는 계약에서 두고 있는 90일 간의 면책기간이다. 암을 담보하는 계약(암보험)에서 대기기간(90일)중에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만1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의 암담보에 대해서도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출처: 인슈넷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수술 중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이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동맥들은 제외된다. 대개 진단비로 보상하며 1년 또는 2년 등의 감액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 내에는 50%만 지급을 한다.
대리점 출처: 인슈넷 보험대리점
대리점 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