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여명
출처: 인슈넷 어느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인데, 각 연령별, 남녀별로 생명표에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평균여명 20이란,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생명표 어떤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라고도 한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 수, 사망 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
폐차해지
말소해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말소했거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말소해지라고 한다. 말소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말소된 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통장 등이 필요하다. 환급되는 보험료는 말소등록일자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된다. 단,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