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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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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출처: 인슈넷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로,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파워스티어링 출처: 인슈넷 자동차에서 동력에 의한 조타장치, 유압, 공기압 등을 이용하여 조작이 비교적 쉬운 핸들로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화물차량은 자동차에 기본 장착되지 않고 부속으로 추가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부속품으로 추가 가입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간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요율 산정 시 적용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개별할인·할증율, 단체할인·할증률, 특별할증률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대상기간으로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 까지 개별할인·할증 :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 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단체할인·할증 : 역년기준 3년 특별할증률 : 전 계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3년간
평가대상 사고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며, 미지급사고,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미접보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단,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청구포기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족상해) 특별약관의 사고,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의한 사고, 원격지 사고 시 숙박 및 귀택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에 의한 사고, 대인배상Ⅰ 사고 수습지원금 특별약관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평균수명 출처: 인슈넷 출생 시, 즉 0세의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하며 특정 집단의 건강 여부를 가장 잘 반영한 숫자로서 각종 인구집단의 위생상태를 비교하는 지표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과거의 출생과 사망의 결과치인 인구의 연령구성에 의해 좌우되는 특정연도의 사망자연령평균과는 다르다. 즉 사람이 태어나 사망하기 전까지의 살아가는 기간을 평균하여 통계화한 것을 말한다.
평균여명 출처: 인슈넷 어느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인데, 각 연령별, 남녀별로 생명표에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평균여명 20이란,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생명표 어떤 집단의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사망표라고도 한다. 통상 어느 연령층의 어느 수(이를테면 10만명)에 대해서 생존자가 0명이 될 때까지의 각 연령의 사망, 생존의 상태를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존 수, 사망 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등이 연령별로 표시되어 생명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 생명표의 종류는 관찰대상에 따라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성별에 따라 ..
폐차해지 말소해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말소했거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 반품하고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말소해지라고 한다. 말소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말소된 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통장 등이 필요하다. 환급되는 보험료는 말소등록일자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된다. 단,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해지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배상 상해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
포괄 책임주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면책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위험부담 원칙을 말한다. 포괄책임주의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고, 특정의 담보위험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손해보험상품은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 다. * 면책위험 법률상 또는 약관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한 위험을 말한다. 특약을 가지고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것과 특약을 가지고 할증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