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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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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의 목적인 주택, 점포, 공장 그 밖의 건물, 교량, 입목(농작물은 제외), 상품, 가구, 기계 그 밖의 동산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보험상품은 없고 화재보험에 '풍수재 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2001년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이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풍수재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고 풍수재특약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이 확대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플러스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자동차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5가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할증이 높은 가입자 등 일부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담보종목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자동차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5가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할증이 높은 가입자 등 일부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담보종목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
플러스업무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자동차보험이다. 플러스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은 가입할 수 없고 개인 명의로 된 차량 중에서 3종 승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 경화물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5가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할증이 높은 가입자 등 일부 ..
피보험이익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즉 목적물이 보험사고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와 해당 목적물 사이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로 인해 멸실된다면 건물소유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되는데 해당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이 화재로 멸실된다고 해서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의 집과 나 사이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내가 남의 집을 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과 사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보험에 붙여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나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이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동의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의 동의라함은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계약체결 시 뿐만 아니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넘겨줄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넘겨주는 데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보험 수익자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피보험자동차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반드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주이어야 한다.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하며, 반드시 보험 가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고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운전자 범위 및 운전자 연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