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을 강화한 자동차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 5가지는 꼭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비해 운전자의 상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하지만 사고할증이 높은 가입자 등 일부 가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담보종목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다. 차량소유자라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부상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 자기차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고 모두 보상한다.
-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한다.(지연배상금 포함)
* 책임보험
- 협의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을 말한다.
- 광의 :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과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송 사건의 증가로 책임보험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광의)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대인배상Ⅱ
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배상을 2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다.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플러스자동차보험의 담보로 일반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한다. '자기신체사고'가 상해급수별 한도액을 적용하여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반해 '자동차 상해'는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치료실비를 전액 보장한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기본으로 가입되나, 일부 일반자동차보험도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기신체손해'가 치료비만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는데 반해 '자동차 상해'는 치료실비 이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지급기준이 대인배상Ⅱ과 동일하며, 단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된다. 이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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