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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ㅍ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출처: 인슈넷

 

풍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풍력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차량이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자기차량의 보닛이 강한 바람에 의해 열려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4.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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