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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ㅍ

품질보증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주거나 고객이 원하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품질, 서비스 완벽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회사 자체에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부실계약을 방지하며 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완전판매라 함은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를 말한다.

 

- 계약자가 청약 후 일정기간 내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 계약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경우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전달, 자필서명, 계약자용 청약서 전달 등 최소한의 입증요건을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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