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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ㄷ

단체보험

출처: 인슈넷

일정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단체(5인 이상의 종업원 근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즉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사람의 생사에 관련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이 편리하며, 보험료 일괄납입 등 계약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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