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ㄷ 단체 연금보험 인슈넷 2021. 5. 17. 17:23 출처: 인슈넷 일반적으로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단체생명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동일한 회사, 공장, 관공서 등에 임명, 고용 또는 위임에 의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자 또는 동일한 사업체나 기업의 노동조합등에 소속된 자의 집단을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 상해보험 (0) 2021.05.17 단체 생명보험 (0) 2021.05.17 단체 정기보험 (0) 2021.05.17 단체보험 (0) 2021.05.17 단체요율 (0) 2021.05.13 '보험용어/ㄷ' Related Articles 단체 상해보험 단체 생명보험 단체 정기보험 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