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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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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Ⅱ 출처: 인슈넷 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
대인배상II 출처: 인슈넷 대인배상Ⅱ
대인사고 출처: 인슈넷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사고에 대하여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보장한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러한 대인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게 된다.
대중교통상해 출처: 인슈넷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발생한 상해를 말한다.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대중교통상해보장으로 담보하며,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등으로 구분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의 사고를 말한다.
대중교통재해 출처: 인슈넷 대중교통상해
대차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피해차량이 비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수리기간 동안 대차비용(렌트 비용)을 인정한다. 대여자동차 요금을 인정하고, 대여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지급한다. 다만, 5 t 이하 밴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을 인정한다.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대차료는 대물배상에만 해당되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의 100% 과실인 사고이거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대차료를 인정 받을..
대체 폐차 출처: 인슈넷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대체교통비용 출처: 인슈넷 차량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도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용이 약관상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게 된다.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수리기간 동안 비용이 인정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인정기간을 곱하여 계산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도난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인정되며, 그 기간 내에 물건(차)을 찾은 경우, 찾은 날까지 비용이 인정된다. 1일 대체교통비용의 보험금의 종류는 3가지로 1만원, 2만원, 3만원 등이 있다.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대체교통비용에 대한 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 별도로 의뢰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