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 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기본지식 >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보험차상해 보상 내용은 (0) | 2023.01.27 |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범위는 (0) | 2022.12.01 |
무보험차상해의 잦은 질문 (0) | 2022.12.01 |
보장사업 보상 후 뺑소니 운전자 검거된 경우 (0) | 2022.12.01 |
음주상태에서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나 (0) |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