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음.
4. 1, 2, 3 사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위의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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