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음주사고시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보상을 받을 때의 200만원, 대물보상을 받을 때의 50만원을 음주면책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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