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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일반건설기계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와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말한다. 일반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일반 건설기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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