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ㅇ 일반건설기계 인슈넷 2021. 11. 29. 16:27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와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말한다. 일반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일반 건설기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보험 (0) 2021.12.27 일괄지급제도 (0) 2021.11.29 일부담보 해지 (0) 2021.11.29 일부보험 (0) 2021.11.29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0) 2021.11.29 '보험용어/ㅇ' Related Articles 인보험 일괄지급제도 일부담보 해지 일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