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ㅇ 일부보험 인슈넷 2021. 11. 29. 16:18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이 법률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액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즉 실제손해만큼이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 중 보험가입금액만큼 비례보상된다. 다만 화재보험(재고자산 및 공장화재는 제외)에서는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80%이하의 사고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건설기계 (0) 2021.11.29 일부담보 해지 (0) 2021.11.29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0) 2021.11.29 일시납 (0) 2021.11.29 일시납 보험료 (0) 2021.11.29 '보험용어/ㅇ' Related Articles 일반건설기계 일부담보 해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일시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