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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일부보험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이 법률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액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즉 실제손해만큼이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 중 보험가입금액만큼 비례보상된다. 다만 화재보험(재고자산 및 공장화재는 제외)에서는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80%이하의 사고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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