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서로 기간을 달리하는 단일계약이 다수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계약별로 체결하면 계약건수가 많아져 관리가 어렵고 매번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손해보험에서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하며, 계약특성상 보험기간이 짧은 여행보험 등은 단기간도 가능하다)을 단위로 해당기간 동안의 단일계약건을 모두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인수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보험계약상 보험료산출기준과 실제 산출기준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계약형태이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의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개별공사건별로 단일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1년 단위로 가입하여 해당 기간에 속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보상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러한 재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다. 원청자와 하청자가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에서는 재해를 책임지는 원청자가 하청업자와 하도급 계약시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세여서 건설업에 종사했던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 후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건설현장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미래의 재해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