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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ㅍ

표준 책임준비금

출처: 인슈넷

보험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보험료산출 예정이율과 준비금적립 이율을 이원화하여, 보험료산출 시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회사별로 자유화하지만, 책임준비금 적립 시 사용되는 이율은 감독당국이 최고한도를 정하여 책임준비금이 일정 수준이상 적립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사별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예정이율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 또는 보험상품마다 다르며, 보험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점에서 예정이율이 달라진다면 인상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 인상이 반영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인하되는 경우에는 인하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책임준비금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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