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바퀴가 타이어식으로 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타이어식 건설기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 업무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및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 영업용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영업용 차량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택시, 개인용달차, 개별화물차, 시내버스 등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이 가입할 수 있다.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총 5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