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사람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녀가 되고 부모는 피보험자가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인 차주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될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 생명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보험 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그 사망위험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사행성 때문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에 의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만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하며, 반드시 보험 가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고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운전자 범위 및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도록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이므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