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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차량의 침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는다.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손해에 대한 보상은 차량이 운행 중이건 주차 중이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은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주차 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할증여부가 결정되며,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침수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침수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잦은 지역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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