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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차주1인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만 26세 미만이라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려면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 대인배상Ⅰ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고 모두 보상한다.
  2.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한다.(지연배상금 포함)

 

*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을 만 2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6세 이상인 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26세 미만인 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과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6세 이상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담보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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