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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초회 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초회보험료는 제1회 보험료라고도 하는데, 이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책임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초회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초회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에 초회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개시된다. 하지만 장기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이 보험시작일의 16시이기 때문에 16시 이전에 초회보험료가 납입되어도 16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

 

*장기손해보험

통상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인데 반해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화재,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고 납입보험료 중 일부(적립보험료 예정이율로 부리한 금액)를 만기에 환급 받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장기능에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통합보험, 장기화재보험이 모두 장기손해보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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