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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촉탁의

출처: 인슈넷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정의 검진을 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진단을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유진단계약의 경우 촉탁의에게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검자(진단을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생명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보험사고를 사망 또는 생존으로 구분하는 사망보험, 생존보험과 이 두 가지를 합친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2.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구분하는 일시금보험, 연금보험
  3. 한 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수로 구분하는 단생보험, 연생보험  단체보험
  4. 피보험자의 진단심사의 유무로 구분하는 진단보험, 무진단보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과 수입의 감소 또는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손해보험과는 달리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생존하거나 그 기간 안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장기손해보험

통상 손해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인데 반해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화재,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하고 납입보험료 중 일부(적립보험료 예정이율로 부리한 금액)를 만기에 환급 받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보장기능에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통합보험, 장기화재보험이 모두 장기손해보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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