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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