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회사는 제1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제9조(자기부담금액)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부(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자기부담금을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반면에, 사고발생시 차량 수리비 중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원의료비 보장 내역이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일 경우, 이때 본인부담금 5천원이 자기부담금이다.
* 가지급 보험금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피해)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손해의 확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 등 긴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며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 이라고도 한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용어 > ㅊ'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18조(손해의 통지) (0) | 2022.08.09 |
---|---|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19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0) | 2022.08.09 |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21조(계약의 갱신) (0) | 2022.08.09 |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22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0) | 2022.08.09 |
추상상해보험약관 - 제23조(소멸시효)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