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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취업가능월수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월수를 말하며,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상실수익액 산정에 이용된다.(후유장해보험금 산정 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사망보험금의 취업가능월수와 동일하다) 취업가능월수의 시작 시점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20세를 기준으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사고당시 현실로 수입이 있었던 때에 한하여 그 수입이 인정된다. 또한 취업가능월수의 종료 시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 60세로 한다. 정년이 60세 미만의 경우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56세 이상자의 취업가능월수는 56~59세 미만의 경우에는 48월, 59~67세 미만은 36월, 67~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로 산정한다.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즉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후유장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상해보험 후유장해산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율 및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상실수익액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향후 가동년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가득하지 못한 소득에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실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포함)에 의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각각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일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2. 후유장해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서 보험회사는 라이프닛쯔계수를,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사의 산정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는 법원의 산정금액이 대부분 더 많다.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 인부의 임금을 말한다.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을 산출할 때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사종사자, 무직자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대물배상 영업손실을 산출할 때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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