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대인배상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의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가해자나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사고접보 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보증하지 않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지불보증을 해서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대인배상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인배상Ⅰ 과 대인배상Ⅱ가 있다.
-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는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된다.
-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1억한도, 부상시 최고 2천만원한도이며, 후유장해급수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결정이 된다. 대인배상Ⅱ는 보상금액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통틀어 5천만원한도, 1억한도, 2억한도, 3억한도, 무한 등이 있다. 통상 무한으로 가입하며, 무한으로 가입했을 때 일반적인 과실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 10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되며, 이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교통사고환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평균 1.3배로 같은 상해라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더 비싼 진료비가 청구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되며, 반대로 진료수가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