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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약관의 해석

출처: 인슈넷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부합계약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약관 문언의 법률적 성격과 난해성으로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이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중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자 이익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종제한의 원칙 :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 다음에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문언이 부가되어 열거사항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예: ~ 등 기타사항)에 개괄적인 문언은 열거사항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손으로 쓴 문언이 인쇄문언 및 그 밖의 형식으로 된 문언보다 가장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계약자 이익의 원칙 :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해도 여전히 약관상 문구가 애매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문언의 의미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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