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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업무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및 법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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