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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영업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영업용 차량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택시, 개인용달차, 개별화물차, 시내버스 등 차량번호판이 노란색인 차량이 가입할 수 있다.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 총 5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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