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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유사보험

출처: 인슈넷

이론상으로는 보험기술적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공제형태의 상호보험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소상호보험조합, 공제, 비합리적인 자가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종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제사업과 자가보험 등 민영보험 이외의 보험단체를 유사보험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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