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ㅇ 이륜자동차보험 인슈넷 2021. 12. 27. 17:03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 하나로서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륜자동차 소형 (0) 2021.12.27 이륜자동차 중형 (0) 2021.12.27 이모빌라이저 (0) 2021.12.27 이모빌라이져 (0) 2021.12.27 이익배당 (0) 2021.12.27 '보험용어/ㅇ' Related Articles 이륜자동차 소형 이륜자동차 중형 이모빌라이저 이모빌라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