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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ㅇ

이륜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 하나로서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배기량이 50cc 이상인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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