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ㅇ 일용근로자 임금 인슈넷 2021. 11. 29. 16:02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 인부의 임금을 말한다.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상실수익액, 휴업손해액을 산출할 때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사종사자, 무직자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대물배상의 영업손실을 산출할 때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납 보험료 (0) 2021.11.29 일실수입 (0) 2021.11.29 임의 보험 (0) 2021.11.29 임의 보험료 (0) 2021.11.29 임의해지 (0) 2021.11.29 '보험용어/ㅇ' Related Articles 일시납 보험료 일실수입 임의 보험 임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