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용어/ㅇ

일용근로자 임금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 인부의 임금을 말한다.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상실수익액휴업손해액을 산출할 때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사종사자, 무직자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대물배상의 영업손실을 산출할 때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납 보험료  (0) 2021.11.29
일실수입  (0) 2021.11.29
임의 보험  (0) 2021.11.29
임의 보험료  (0) 2021.11.29
임의해지  (0)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