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ㅂ 보험계약의 무효 인슈넷 2021. 7. 22. 16:45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어떠한 하자 및 문제가 있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가 의도한 보험계약상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ㅂ'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계약의 당사자 (0) 2021.07.26 보험계약의 목적 (0) 2021.07.26 보험계약의 성립 (0) 2021.07.22 보험계약의 소멸 (0) 2021.07.22 보험계약의 승낙 (0) 2021.07.22 '보험용어/ㅂ' Related Articles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