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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ㅂ

보험급부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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