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ㅂ 보험급부 인슈넷 2021. 7. 19. 15:07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ㅂ'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청구권 (0) 2021.07.19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0) 2021.07.19 보험기간 (0) 2021.07.19 보험대리점 (0) 2021.07.19 보험대상자 (0) 2021.07.19 '보험용어/ㅂ' Related Articles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보험기간 보험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