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ㅁ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인슈넷 2021. 5. 24. 15:23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바퀴가 무한궤도식으로 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무한궤도식이란 여러 개의 철판을 연결하여 바퀴주변에 두른 것을 말하며, 탱크의 바퀴를 생각하면 된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이면 영업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진단 보험 (0) 2021.05.24 무진사 계약제도 (0) 2021.05.24 문진 (0) 2021.05.24 물보험 (0) 2021.05.24 물적 사고 (0) 2021.05.24 '보험용어/ㅁ' Related Articles 무진단 보험 무진사 계약제도 문진 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