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하나로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배상을 1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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