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ㄷ 대인사고 인슈넷 2021. 5. 10. 16:36 출처: 인슈넷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대인사고에 대하여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보장한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러한 대인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게 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ㄷ'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인배상Ⅱ (0) 2021.05.10 대인배상II (0) 2021.05.10 대중교통상해 (0) 2021.05.10 대중교통재해 (0) 2021.05.10 대차료 (0) 2021.05.10 '보험용어/ㄷ' Related Articles 대인배상Ⅱ 대인배상II 대중교통상해 대중교통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