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를 말한다. 기준요소와 수정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요소는 동승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른 감액비율이고, 수정요소는 동승자의 동승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감액비율이다.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
강요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3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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