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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ㄷ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동승자에 대한 감액 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를 말한다. 기준요소와 수정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준요소는 동승유형과 운행 목적에 따른 감액비율이고, 수정요소는 동승자의 동승과정에서 과실에 따른 감액비율이다.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다만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감액비율에 불구하고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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