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와 지정운전자 1인 이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가입할 때 지정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꼭 고지해야 한다. 이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 1인과 가족 내 지정 1인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만 26세 미만인 지정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려면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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