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와 자매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와 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하는 운전자 범위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 특약은 보험사와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료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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