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보험기간 도중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최소한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차량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종목은 해지할 수 있으나, 잔여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산출되므로 가입자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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