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1톤 이하 화물차와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서로 할인할증률 승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승계는 안되므로 승계받은 할인할증률을 적용해서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톤 초과 화물차와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할인할증률 승계도 안되므로 기본 11등급을 적용해서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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