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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기타

3종 화물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적재정량 1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마이티2.5톤, 기아자동차의 2.5톤 프론티어, 아시아자동차의 1.4톤 밴 트럭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관청(시청, 군청, 구청)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신규등록시의 적재정량에 따라 차종이 결정된다. 3종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는 적재물 및 부착된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이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위험물 적재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3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기중기장치 또는 사다리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기중기장치 자동차 요율을 적용하여 20%의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할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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