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용어/ㄱ

기업연금보험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해 주고 그 보험자가 되어 종업원에게 퇴직 후 연금·일시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기업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연금수익자가 된다.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탈퇴율 및 예정승급률이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의 실정과 희망에 부합된 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보험용어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보험료  (0) 2020.11.12
기업보험  (0) 2020.11.12
기업포괄 배상책임보험  (0) 2020.11.12
기왕증  (0) 2020.11.12
기준 병실  (0)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