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ㅎ 휴차료 인슈넷 2022. 9. 15. 14:19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하는 항목으로 30일 한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만 인정함)로 인정하며 "휴차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x 휴차기간"과 같이 계산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인슈넷 '보험용어 > ㅎ'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진단 (0) 2022.09.15 휴대품 및 소지품 (0) 2022.09.15 휴면보험금 (0) 2022.09.15 휴업보상 (0) 2022.09.15 휴업손해 (0) 2022.09.15 '보험용어/ㅎ' Related Articles 휴대품 및 소지품 휴면보험금 휴업보상 휴업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