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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ㅌ

특수 건물

출처: 인슈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급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건물을 말한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은 다음과 같다.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국유건물
- 바닥면적합계가 2,000m² 이상인 학원,음식점,유흥주점
- 바닥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숙박업,대규모 점포
- 연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병원,관광숙박업,공연장,방송국,농수산도매시장,학교건물,공장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
- 기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 화재보험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이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재산손해와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통상 1년으로 되어 있다. 화재보험은 가입대상 물건에 따라 주택 화재보험(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일반 화재보험(상가, 사무실 등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모든 물건), 공장 화재보험(공장, 공장내 기숙사 등)으로 분류한다. 화재보험은 각종 특약을 통해 화재위험 이외에 풍수재, 지진, 전기, 폭발 및 파열(주택화재는 기본보장) 등의 위험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지만 3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장기화재보험도 있다. 장기화재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며, 납입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된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1년짜리 화재보험과 3년 이상의 장기화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80%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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