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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ㅌ

특종보험표준약관 - 제9조 (후유장해보험금)

출처: 인슈넷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부표9>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장해분류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치유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장해를 신체의 13가지 부위(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 정신행동)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신체부위별 장해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을 정한 표를 말한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험증권상에 임의로 정하여 놓은 금액을 말한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계약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인 보험가입금액과 법률상 보상의 최고한도액인 보험가액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한다. 따라서 초과보험이 될 경우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 되고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재고자산제외)은 보험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가입하면 80%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