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 2일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업에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보험회사의 경영 감독,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보험분쟁조정, 보험관련 소비자 민원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fss.or.k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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