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여기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현장 사망인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치료 중 사망인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보험금
치료 후 후유장해 후 사망인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부상을 입은 경우 : 각 상해급별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상해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즉 후유장해보험금이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후유장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상해보험 후유장해산정기준」에 따라 후유장해율 및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