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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ㅈ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격락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2006년 4월 1일 개정/ 개정이후의 계약건 부터 적용)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의 사고 시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격락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사고로 인해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하나로서,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는 항목에는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대물배상을 2천만원 한도 이상 가입하도록 의무보험화 되었다.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격락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2006년 4월 1일 개정/ 개정이후의 계약건 부터 적용)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차의 사고 시 격락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므로 격락손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 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만일 출고된지 얼마 안 된 신차를 사고로 인해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다른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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